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 매기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 되어가는데 퇴직하면 월급+퇴직금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퇴직금도 세금을 매기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 되어가는데 퇴직하면 월급+퇴직금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퇴직금도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리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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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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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금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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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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