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소유주에게 월세 등을 지급시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12월 31일까지 3개월치의 주택분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