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원천세로 납부한 소득세가 거의 없어 환급 받는 금액도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간 원천세로 납부한 금액이 연말정산 결과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원천세로 납부한금액이 1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10만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