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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검은꼬리81
살가운검은꼬리8124.03.10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연말정산이 돌려받을려면 당 해년도 의 월급의 총 몇파를 사용하면 되는건가여? 종신보험같은건 년100만원 인정 된다는데 이게 그이상 보험비로 지불하여도 100만원 까지만 인정된다는거죠? 일반적인 보험들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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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은 세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종신보험,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이내 납입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900만원 납입액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7%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분부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까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위의 공제들은 수많은 공제들 중 하나일 뿐이므로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