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정치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세액환급 및 지방소득세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치후원금을 반영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세액을 검토 후 환급 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