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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딩고60

옹골진딩고60

연말정산시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보상인가요?

10만원후원하면 10만원돌려받나요?

10만원이상시는 얼마를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개인에게는 어떻게하는게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00/110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2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