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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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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시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공제 해준다고 10 만원 돌려받는거랑 같다고 하는데요.

정말 10만원에서 10원도 빠짐 없이 돌려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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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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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액)만큼이며, 기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타 공제항목으로도 모두 환급인 경우 해당 기부금으로 인해 추가환급이 되지는 않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1. 공제대상 기부금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다만, 한도내 세액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공제율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또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당해 세액공제 받지 못한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부금 공제를 하지 않아도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