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공제대상 기부금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다만, 한도내 세액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공제율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또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당해 세액공제 받지 못한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