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7개월간 자문 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십니다.

- 교수님 : 사업소득(940600 자문.고문)으로 선택

- 보조연구원 : 사업소득(940916 행사도우미)으로 선택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원하는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첫 사례라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갖춰놔야 할 증빙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해당 용역제공자가 해당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7개월정도로 계속적으로 자문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기타소득은 본래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라 해달라는 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증빙은 기타소득일 때와 차이는 없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해당 교수가 근로자로서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르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