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월 위탁업무 인건비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에서 교수님에게 1개월간 위탁업무를 의뢰하였고,
이번에 인건비신고를 하려 합니다.
교수님은 별도 사업자번호는 없으시다고 했고,
업무위탁계약서를 따로 만든 것을보니, 1회성인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사업소득이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기타소득이 맞다면, 기타소득도 종류가 많던데, 세율 20% 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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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되며 필요경비율이 60% 인정되므로 결국 지급액 기준으로 8.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복성 여부는 소득자인 교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를 여러번 하시는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교수님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