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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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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사업소득 - 말 그대로 전문 강사 활동을 하시는분이 와서 강의를 해 주셨을때, 그때의 강사료

기타소득 - 별도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분(강사활동x)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강의 요청을 받고 일시적으로 강의한 강사료

별개로,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기관의 감사활동을 하였을 때, 감사 자문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일시적인 부분이라 기타소득으로 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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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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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 남기신 내용대로 강사활동 등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고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외에 일시적, 비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사업장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외 독립적으로 기관에 자문이나 강의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대하여 감사자문을 하는 경우 해당 감사자문을 하시는 분이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금 지급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지 여부보다는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때 이행되었는 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속적인 강사활동이라면 사업소득(3.3%) 이고,
    정말 어쩌다 한번 강사활동을 한거라면,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소득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전문가가 본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강연을 하는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