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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앱테크 부업 3.3% 소득세 겸업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당연히 알 수 없으며,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신고만 잘 하시면 돼요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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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급여든, 상여든, 연말에 배당으로 가져가든 세금을 떼고 가져가야 합니다.그래서 거래처 대표님들 중에 법인전환 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법인으로 하게 되면 통장에 있는 돈 맘대로 못쓰신다고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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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간주 상속재산은 말그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보험료,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해당됩니다.추정상속이라는 것은 명백하게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인데,대표적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합계가 1년내 2억이 넘거나 2년내 5억이 넘게 되면상속인들이 아무리 나는 모르는 돈입니다 라고 해도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큰 돈이 상속인들 중에 누군가한테 분명히 갔을것이다 라는 논리죠)억울하면 상속인이 소명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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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는 어떤거래를 일컫는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이름부터 불법스럽지 않나요 ㅎㅎ 당연히 불법입니다.무자료거래라 함은 실제 대금지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서부가세를 줄이고 나아가서 종합소득세까지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있지도 않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쪽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댓가를 받게 되겠지요.이런 사람들을 '자료상' 이라고들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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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학자금 지원부분과 같은 실비변상적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시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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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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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그냥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것 같은데요?중개보수료는 건물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실 임차에 따른 부수비용이니까요.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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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그 답변이 맞는게, 부가세는 애초에 내것이 아닌걸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세금입니다.즉 1만원을 받을 걸 부가세 천원까지 해서 총 11,000원을 받았다가 여기서 1,000원을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원래 내것이 아닌걸 좀더 받았다가 대신 나라에 내는 방식입니다.따라서 부가세 절세 라는 표현은 어떻게보면 모순된 것이고,그래서 부가세는 낼 돈이 없다고 따로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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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정액법은 내용연수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서 심플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물품을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하면 일년에 2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될 거구요,정률법은 내용연수별로 법에 정해진 %를 곱하여 계산합니다.즉 1000만원짜리를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면 1000만원 x 0.451(5년 정률) = 451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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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시 세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확률이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그 송금받은 돈으로 특별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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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단독증여를 받게되면 세금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할텐데,차라리 차용증 써서 이자는 최소로 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더 절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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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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