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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1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간주 상속재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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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청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처분 재산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 또는 재산인출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

    - 여기서 재산종류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권리

    ⓒ 기타재산

    2.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3. 추정상속재산가액

    (재산처분액, 인출액, 채무부담액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액등의 20%, 2억 원)

    간주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해당하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추정상속재산은 추정규정으로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등의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주와 추정은 개념이 다릅니다. 간주는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있는 것이나 추정의 경우 일단 법률효과가 있되 반대입증이 있는 경우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에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위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 은행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그 용도를 입증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재산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값 역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의 구분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① ~ ②외의 기타재산

    • 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상속세의 계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르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처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그 현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를 상속인이 입증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모두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 2억, 2년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적이 있다면

    그 처분재산이나 차입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을 예로 들면, 몇 억 되는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왜 인출되었는지 파악을 해야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처리가 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또 다른 별도의 항목이어서 그 안의 내용과 성질도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주 상속재산은 말그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보험료,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추정상속이라는 것은 명백하게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합계가 1년내 2억이 넘거나 2년내 5억이 넘게 되면

    상속인들이 아무리 나는 모르는 돈입니다 라고 해도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큰 돈이 상속인들 중에 누군가한테 분명히 갔을것이다 라는 논리죠)

    억울하면 상속인이 소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