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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분기 부가세 신고시 저희가 매출이 급 올라 내년 1월에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그런데... 항상 매입은 고정으로 되어있으니 더이상 늘릴게 없는데..

부가세 세금을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매입을 늘려야한다 라는 답변뿐이어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세목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5.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많이 하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누락 없이 받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에서 매입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데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은 불법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불법은 권장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의 매출이 높아져서 소비자에게서 거래징수한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에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탈세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매입이 없는 대로 둬야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하신다면,

      부가세 적게 내려다가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매입 적게내서 이익 많이 내시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답변이 맞는게, 부가세는 애초에 내것이 아닌걸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세금입니다.

      즉 1만원을 받을 걸 부가세 천원까지 해서 총 11,000원을 받았다가 여기서 1,000원을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래 내것이 아닌걸 좀더 받았다가 대신 나라에 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절세 라는 표현은 어떻게보면 모순된 것이고,

      그래서 부가세는 낼 돈이 없다고 따로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행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의 경우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산으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는 사실상 매입을 늘리는 것 밖에 없고, 추가 매입이 어렵다면 사실상 절세는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매입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분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사적인 경비를 일부 넣거나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이 유일한 절세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이 고정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부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