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4월 1일부터 4월 25일
까지 납부기한으로,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10월 0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납부기한
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를 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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