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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4.05

23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증가하여 부가세를 1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낮은대 4월 예정고지로 500만원이나와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예정고지를 감면이나 변경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대

조건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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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고지서의 세액을 내지 않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과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분기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지납부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023년 1-3월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상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계산된 실제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의 기준은 2023년 1-3월의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⅓ 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3월의 매출 실적이 2022년 제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면이나 변경이라기보다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1~3월 매출매입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수 있는데

    매출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30% 이하로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

    다만, 1~3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2.07~12)의 1/3에 미달한다면 1~3월분의 실적을 예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4월 1일부터 4월 25일

    까지 납부기한으로,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10월 0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납부기한

    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를 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가능 합니다.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