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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인데 보증금 높은 월세를 편의상 부르는 말입니다.보증금 5억에 월세 50만원.이런걸 반전세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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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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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합다만 1년 계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한점이 많아서 임대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잘 안해주려고 할겁니다.집을 보실때 건별로 1년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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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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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경우 전세가율의 의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에서 정하는 주택 가격의 기준이 있습니다.KB시세나 부동산테크 시세가 있으면 그게 1순위인데 질라는 대부분 없으니 2순위로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거기의 90%라서 계산해보면 공시가격의 126% 가 나옵니다.빌라가 보증보험에 가입되려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의 전세금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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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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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은 세를 안고 매수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에서 바뀌는 부분은 임대인 이름 정도이고 서로 얼굴 보는 자리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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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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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대출이 안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몰수되는게 일반적입니다.그것을 매수인 입장을 대변하는 특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매도인이 동의해줄 매도인이 없을 것입니다.대출을 포함한 자금여력은 미리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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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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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도중에 다른 임대 아파트 이사시 고민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암묵적인 관례입니다.퇴거하겠다고 말을 해달라는것은 그냥 딱 말을 해달라는것이지 그것이 위약금 성격의 위 조건들을 안해도 되는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임대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시면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는게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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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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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레버리지 부동산 매매 투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투자가 갭투자입니다.보통은 이미 임대차가 맞춰진 집을 전세안고 구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매매 잔금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잔금으로 매매 잔금을 하는 동시진행 방법이 있습니다.내가 먼저 대출등으로 잔금을 하고 세입자를 구할수도 있겠자만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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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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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먄적은 현관문 안쪽의 순수 집 면적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먄적+공용면적입니다.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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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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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를 못구했을때 의문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다음 세입자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만기에 맞춰서 대출이라도 해서 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임차인이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게 묵시적 갱신처럼 되는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니 못나가고 있는것뿐입니다.여유가 되거나 갈곳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하고 임차권등기등을 할 것입니다.가급적이면 맞춰주도록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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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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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온지 한달만에 방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쨋든 계약은 계약이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질문자님 의중에 따라 다릅니다.물론 위와같은 위약금 성격의 금액을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쪽과 액수에서 합의가 된다면 들어주시면 되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안들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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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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