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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저희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가 건물 주인으로부터 다음달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삼촌은 한 건물에서 2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건물주인과의 계약은 세 번째까지 연장 계약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건물을 물려받게 됐는데, 본인이 가게를 하겠다고 다음 달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게를 비워야 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0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20년이라면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게 된다면 권리금에 대한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보상을 해줄지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기 떄문에 법적 전문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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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랇니다. 이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게약갱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청구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20년이나 지냈어도 계약갱신 기간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이라면 이미 갱신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지났습니다.

      상가의 경우 묵시적갱신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 이 계약기간까지는 운영 가능하나 이후에는 비워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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