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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침팬지291
덕망있는침팬지29123.12.3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ㄷ부동산을 통해 구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준 것이 아닌데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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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을 현 임차인이 직접 주선한 경우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대필료로써 일정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개보수 일부를 요구할수 있기에 사전에 협의를 하신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한 경우

    부동산에 계약서만 써달라고 말씀하신 뒤 대필료 [10~20만원] 만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모든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에 방을 구해줬던 부동산에 연락하여, 대필료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내는것입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임차인이 낼 것이라 생각하니 부동산에 관련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 직인이 들어갔다면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준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이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제할 것입니다.

    미리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은 위와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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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직접구하고 부동산에서 대필을 요하는 사항같은데 그러면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드리면 될텐데 그래도 중개사분께 얼마드리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