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되면 계약금은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애구부덩산 청약이 당첨이 되면 10~20프러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은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 계약시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완공이 되지 전까지 담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잔금시에는 후취담보로써 주담대 이용은 가능합니다.
결국 계약시 10% 중도금 40~60%까지는 본인자금으로 하셔야 하며, 중도금의 경우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중도금대출등을 이용해 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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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별도 대출이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신용대출등으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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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대출은 따로없습니다. 신용대출쪽으로 알아보셔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 계약금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등으로 당첨 후 기능이 소실된 청약통장에 있는 납입액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로 배우자 명의의 청약 통장이 있다면 납입금액을 담보로 주택종합 청약저축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90%까지 대출가능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대출 등이 있으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대출, 행정공제회 대출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하고 있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약관대출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직장인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DSR제한이 있기에,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