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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재계약시 5%범위내에서 주인과 협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2~3%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강제로 나는 2~3%만 올리겠다 할수는 없습니다.그정도 차이면 크게 많이 나는것도 아니라 어려운 사정 얘기 하시고 협의 하시면 됩니다.주인이 5% 올리는것도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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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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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간의 선택입니다.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갱신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구두로만 할수도 있고 문자등으로 기록을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두분이서 협의하고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구두보다는 문자메시지 정도면 충분하고, 대출 연장등이 필요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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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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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성하면 서로 깔끔하긴 하겠죠.계약서는 두분이서 만나서 두장 똑같이 쓰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굳이 부동산 이용안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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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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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를 맺은 세입자의 돈도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집주인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집주인이 전대차를 동의했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동의 안한 임의 전대차면 책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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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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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토지의 면적 비율입니다.건물을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와 관계 있습니다.모든 토지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100평의 땅에 50평 면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연면적이 150평이라 대지 100평으로 나누면 150%가 나옵니다.150%가 용적률입니다.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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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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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대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가격등을 확정한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물론 집주인이 부동산에 얘기해서 구할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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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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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부동산 계약관련 대항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전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항력은 잔금 후 전입신고를 통해서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순위를 가르는 날짜로 잔금 전에 받을 수는 있지만 효력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기면 함께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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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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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처음인데 전매제한이란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기간동안 분양권이나 입주한 후에 주택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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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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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주 3달째인데 주방 형광등도 교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소모품은 세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세입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먼저 임대인에게 말을 하고 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순서가 맞지 않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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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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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확정일자가 동시에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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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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