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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해지시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집을 중도해지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집주인이랑 얘기를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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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해지는 계약의무불이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라면 법에 따라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관례상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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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중간에 나가게 됐다고 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점과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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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중도해지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고 나가셔야 하며 중개수수료 또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통보한 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