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헷갈려요
제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9월 말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러면 연장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인 갱신이 된겁니다
2년전 그대로 연장이 된거로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시기상 7월말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임대인 결정사항이 아닌 법률상 정해진 부분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간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계약의 만료라면 주임법 제4조에 의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더 동일하게 거주하시면 되고, 2년 계약의 만료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2년 더 연장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말이 만기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조건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원할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기간(2년)내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9월말이 만기인데 아직도 언급이 없고 본인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도 2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이 9월에 종료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급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