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헷갈려요

제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9월 말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러면 연장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인 갱신이 된겁니다

    2년전 그대로 연장이 된거로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시기상 7월말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임대인 결정사항이 아닌 법률상 정해진 부분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간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계약의 만료라면 주임법 제4조에 의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더 동일하게 거주하시면 되고, 2년 계약의 만료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2년 더 연장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말이 만기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조건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원할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기간(2년)내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9월말이 만기인데 아직도 언급이 없고 본인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도 2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이 9월에 종료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급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