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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적어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빌라등의 동시진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거라는걸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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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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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는 따로 정함이 없으면 잔금시로 되어 있습니다.이말은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한대로라는 말입니다.그래서 계약시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정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 계약시로 적으면 계약시, 잔금시로 적으면 잔금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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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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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했다가 취소하면 정말로 10프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매수인 책임입니다.계약전에 자금 상황은 충분히 점검했어야 합니다.아마도 그 사유로는 쉽게 돌려 받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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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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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전세집 융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시 700원의 비용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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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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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주면 달라고 계속 하셔야지요.법 조항도 알려주시고 이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셔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관리실, 부동산등에도 얘기 좀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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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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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전세 내놓을때 보통 어느정도 되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근저당이 있는 자체를 많이 꺼립니다. 본인들이 1순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근저당을 낀 채로 전세를 놓으시려면 8억시세의 약 60% 정도를 근저당+전세금으로 맞추면 들어오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근저당 2억, 전세 3억 정도물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근저당이 있으면 꺼리기 때문에 차라리 5억 전세를 하고 근저당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게 더 빨리 구해지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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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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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임대인들이 법을 안지켜서 이득을 보는 부분을 임대인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 기간내에 해지 사유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을 유지 못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는것입니다.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퇴거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대인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해지 요청은 법을 잘지키는 임대인에게는 1회만 해도 됩니다. 사정사정 해야 하는것은 법을 안지키는 임대인에게 하는것입니다.지금은 임차인 입장이시라 체감이 잘 안되시겠지만 나중에 시일이 많이 지나서 임대인의 입장이 되시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 임차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법이라는것을 아시게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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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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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빼려면 얼마정도 미리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 2달 전에는 말씀하셔야 합니다.2달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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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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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하는데 불편함은 둘째치고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과 확정일자는 꼭 필요합니다.전입을 하면 그 집에대해 제 3자(새로운 집주인등)가 나가라고 할때 안나가고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때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사용하는 날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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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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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와 장판이 사용한 날 대비해서 자연스러운 헤짐이나 더러움 정도면 안해주셔도 되고,아이가 낙서를 하거나 애완동물이 있거나 하면 상태 확인 후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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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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