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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20

반전세는 전세계약으로 보나요 월세계약으로 보나요?

반전세는 전세계약 월세계약중에 어떤걸로 보나요?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때 대응할 방법이 다를거같은데 어느 계약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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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등으로 계약 했고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발생 되더라도 대응 방식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다르기에 최우선 변제 한도내에 있을지 없을지 등의 차이는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전세를 월세로 보는냐, 전세로 보느냐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다시 찾아 보고 혹 있다면 추후 답변 수정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반전세, 전세 모두 법적으로는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즉 월세냐 전세냐 반전세냐에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전세는 월차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로 보는게 맞고 다만 일반월세보다 보증금이 크고 월차임은 적은게 특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온전한.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계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계약할때 월세계약서 양식을 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대응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나 다 임대차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 반전세는 월세가 높지 않은 임대차, 월세는 보증금이 낮은 임대차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이나 우선변제권등을 따졌을때 문제가 생긴집은 아무래도 보증금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전세 계약도 월세 계약의 유형으로 봐야 합니다. 단지 일반 월세보다 월세규모는 작고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형태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작성한다면 월세임대차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 조금이 있을 때는 전세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든 월세든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환산보증금이 크거나 전세보증금이 클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따지고보면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 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전혀 동일합니다. 반전세는 순수한 전세임대차에서 갱신계약 등으로 재계약시에, 전세보증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을 월세로 대체인상하는 것으로서, 월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기본이 충분하다면 전세가 월세 보다 비용적인면에서는 세입자에게 유리하나, 깡통전세의 우려로 최근에는 점점 월세 선호현상이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전세. 반전세 .월세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