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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부동산 계약할때 특약사항을 많이 넣어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 특약사항들을 여러개 해서 돈을 못돌려줄시에 대한 안정장치로 특약사항으로 넣으려고하는데 특약사항 항목 갯수 제한은 따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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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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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이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넣고싶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약기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기재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정해진 만큼 그외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다는 특약의 갯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의 한도나 갯수제한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전부 기재가 되지않는 경우 별지로 첨부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내 특약사항 특약사항에 대해서 수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인만을 보호하기위해 특약들을 넣는 것은 아니구요, 임대인도 계약기간 중 나가게될 시 복비규정, 원상복구 규정등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 쌍방의 합의만 있다면 특약갯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건 관계는 없지만,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다고해서 반드시 전세사기를 막는게 아닙니다.

    전세사기나 전세보증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80%를 지 않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현장임장, 등기부확인 권리관계확인, 선순위채권과 체납조세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자본인 확인 직접 대면 계약,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