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때 특약사항을 많이 넣어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 특약사항들을 여러개 해서 돈을 못돌려줄시에 대한 안정장치로 특약사항으로 넣으려고하는데 특약사항 항목 갯수 제한은 따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이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넣고싶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약기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기재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정해진 만큼 그외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다는 특약의 갯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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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의 한도나 갯수제한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전부 기재가 되지않는 경우 별지로 첨부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내 특약사항 특약사항에 대해서 수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인만을 보호하기위해 특약들을 넣는 것은 아니구요, 임대인도 계약기간 중 나가게될 시 복비규정, 원상복구 규정등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 쌍방의 합의만 있다면 특약갯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건 관계는 없지만,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다고해서 반드시 전세사기를 막는게 아닙니다.
전세사기나 전세보증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80%를 지 않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현장임장, 등기부확인 권리관계확인, 선순위채권과 체납조세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자본인 확인 직접 대면 계약,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