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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특약사항은 어떤 것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집을 매매할 때 특약사항은 어떤 것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하자가 발견될까 걱정됩니다

중개사 말만 믿기 어려워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할 때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구매자의 안전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개사들이 다 문제없어요라고 해도, 특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가 거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특약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일 현재 목적물에 누수·결로·곰팡이·배관·전기·난방·하수·옥상·외벽 등 하자가 없으며,

    발견 시 매도인이 전부 수리 또는 수리비를 부담한다

    ,매매대금 지급 시점까지의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은 매도인이 전액 정산하여 잔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추후 미납분 발생 시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매도인과 중개사는 본 매물의 구조, 면적, 용도, 불법건축물 여부, 승인 사항, 하자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추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목적물의 불법 건축, 무단 증축, 구조변경, 이행강제금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있을 경우 매도인이 전부 해결하고 책임을 진다

    ,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모든 권리 사항을 말소 후 인도한다

    미말소 시 계약은 매수인 귀책 없이 해제 가능하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주택하자의 경우는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기재하는게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다툼을 줄일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대하자(누수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를 하시는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 이후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앞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협의하에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약등으로 면책이 될수 있기에 반드시 특약에 이러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조건특약을 넣으시면 되고, 계약해지시의 위약사항등을 정리하여 넣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법적 보호를 위해 특약사항 기재는 필수적인데 우선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중대 하자에 대해 잔금일로부터 6개월 등 일정 기간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 변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으로 전세 사기나 이중 계약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거기다 만약 매수인의 귀책 없이 대출이 거절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까지 넣으면 자금 문제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 집을 매매할 때 특약사항은 어떤 것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하자가 발견될까 걱정됩니다

    중개사 말만 믿기 어려워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이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사항은 충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넣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인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특약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도자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매수자에 유리한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적어주는 특약은 통상적인 민법에 의거한 특약사항이고 매도자나 매수자간에 원하는 바가 있을 경우 요청을 해서 받아드려지면 계약서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자같은 것은 잔잔한 하자는 통상 잔금전에 발견하게 되면 매도자가 잔금후에 발견이 되면 매수자가 책임을 지지만 처음 계약당시 잔잔한 하자 부분 포함해서 매매가격이 결정이 되어었다고 하면 잔잔한 하자에 대해서 어필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 필수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것들은하자담보책임과 근저당권말소, 세입자 인도와 계약해제 위약금 등으로 위 내용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되 모호한 표현은 넣지 않으시는 것이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 특약 사항

    1. 근저당 상환 :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기존 근저당 전액 상환, 말소 해야 한다.

    2. 중대하자 담보 :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 누수, 균열 등 구조적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수리, 배상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한다.

    3. 권리 변동 금지 :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 압류 등 권리 변동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배상한다.

    이 정도 특약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