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 같은 부분 넣고싶은데 질문드려요

거의 부동산 4~5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볼때

제가 매수를 할건데 만약 대출심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대한 특약을 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계약금 반환을 한다라는 특약을 넣고싶은데 매도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동산 자체에서 거의 그런식으론

안한다 다른 대출로 받으면 되지않느냐 이런식으로 다 나오는데

이런 특약은 원래 거의 다 안넣어주나요 부동산에서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대출심사 결과가 불확실 하다면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다보니 부동산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이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을 넣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드시 사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자의 대출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취소의 경우 받아주는 매도인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매도자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충분히 가능한 조항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매도인이 꺼려해서 잘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거래 조건 문제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매도인이 꺼려하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넣기 꺼려 합니다. 중개사는 양 당사자 협의하여 계약을 성사 시켜야 중개수수료가 생기는데 위 특약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설득하는 해야 합니다.

    설득이 쉽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다른 대출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특약 넣어도 됩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대출 부결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매도인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와 중개사의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실무에서 점차 활용되고 있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단순히 거절당하기보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정책 대출 부결 시로 범위를 좁히거나 승인 확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매도인의 불안을 줄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이를 원천 차단한다면 본인의 자금 보호를 위해 해당 특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협상 의지가 있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도인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수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특약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