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대출안되면 무효 특약이 실제로 쓰이나요?

대출가능한 금액이 정확히 얼만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약으로 '디딤돌 대출 금액이 xx 이하일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집주인이 이걸 받아줄 이유는 없어보여서요

실제로 받아주는 집주인이 거의 없다시피 한 특약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효 특약을 기재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꺼려하는 특약이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동의만 해준다면 기재해도 되는 특약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될 경우 특약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대출 문제로 계약이 취소가 되게 되면 대게는 매수인 측의 과실로 인한 계약 취소로 매도인이 계약 진행 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특약을 매도인이 받아 줄 의사는 희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문의를 해서 대출가능여부를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하고 대출 불가로 인한 게약 파기 시 위약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매매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 매도인들이 이러한 특약에는 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넣더라도 질문처럼은 하기 어렵고, 보통은 주택담보대출 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만큼 안나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실제 대출거부시 계약해지 특약자체도 전제에 "주택요건에 따른 거절사유시" 라는 전제를 붙이는 경우도 많아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한도가 낮게 승인된 경우까지 특약으로써 보호하기는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정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이런 특약을 잘 받아주질 않죠

    하지만

    어느정도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매도인이 받아 줄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중개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상담사 전화해서

    탁상감정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이행하지 발생하는 대출 부결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라는 조항으로 매도인의 타임라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집이 맘에 드시면 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시고

    빨리 대출을 알아볼테니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수 있게 도와달라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특약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안하려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계약하기전에 은행에 사전심사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확실할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과 같은 특약은 사실 잘 안받아주는 집주인이 더 많습니다 특약을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