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 12월 잔금 관련

12월 잔금 예정인데 대출총량제로 인해 대출 못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주택담보대출 불가 시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특약은 없다고 하던데 첨이라 잘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이전에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특약사항에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처럼 매수인 사정에 의한 특약일 경우 매도인이 동의를 해야 특약에 넣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는 사실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출문제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에 문제가 생길 시 계약취소를 해야 할 경우 계약금(위약금)이 몰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계약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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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과 다르게 주택담보대출 거절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은 매수인의 방어 장치로 실제로 충분히 협의해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측이 거래 무산을 우려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중개사가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문구가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충분히 기재가 가능합니다. 대출 규제나 한도 축소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또는 한도 부족시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약금 반환 기한까지 특약서에 정확히 적어둬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매수인 권리보호를 위해 넣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에서 없다하는 것은 그런 특약을 넣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꺼려한다면 꼭 그것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내 권리를 지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일정 조건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