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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2

부동산 특약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특약 사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약 사항은 어떤 것을 특약 사항이라고 하는지 특약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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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가 원하는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부분이나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갚는다는 거나 또 반려동물을 안키운다거나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선에서 특약사항으로 넣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임차인께 중요부분이 있거나 미리 예방할수 있는 부분은 특약에 기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을 작성해놓으면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 해놓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놓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생하는 다툼이나 분쟁시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강행규정)

    예를 들어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것에 임차인은 동의한다.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특약사항이란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에 있는 내용 외에 거래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사항입니다


    따로 정햐져 있는건 아니고 거래하시는 분이랑 합의된 냐용을 적으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쌍방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정한 특별계약사항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에 의합니다. 그이외에 양당사자간에 특별하게 약정하는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