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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것 중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전 계약금을 먼저 걸었다 대출이 불가하여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두고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것을 넣어두시면 좋고 잔금과 동시에 등기 이행 및 매도인의 근저당 및 국세 체납으로 인한 문제시 계약은 무효와 같은 특약을 구체적으로 넣어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계약시에 다양한 특약등을 넣을수 있습니다. 가령 계약금 선입금 후 해약에 대한 특약, 대출이 통과 되지 못했을시 계약 무효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특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융자를 집주인이 승계하는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이는 집주인과 구매자가 서로 논의하는것입니드.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자담보책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자가 잔금일 기준 이후 6개월간 발생하는 누수·결함 등에 대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어, 추후 수리비 분쟁을 예방.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세요: 잔금 지급 전까지 모든 근저당·가압류를 매도자가 말소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소유권 이전 지연을 방지.

    인도 조건과 시설물 상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인도일과 내부 시설물(에어컨, 보일러 등)의 상태를 명시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받아 명도 소송을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