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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한 후 중도금까지 50%지불했어요. 등기이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시 그런 협의가 없었으면 굳이 안들어주셔도 됩니다.등기 먼저 넘겼다가 잔금 안치르면 골치 아파집니다.잔금과 등기이전은 동시에 하는게 좋습니다.순리를 어겼을때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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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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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두달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서로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하는 부분만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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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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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특약에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주가 내는것입니다.간혹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협의해서 특약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반환한다는 특약은 있으나 없으나 원래 돌려줘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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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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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 할까요 ? 말까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부동산 하락기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시점이기는합니다.내 집도 싸게 팔지만 보통은 가격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절대가격은 더 크니까요.바로 팔고 바로 산다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내년에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구요.다만, 지금 저금리에 대출을 이용중이신데 이사가면 금리가 높아지거나 하는 상황도 있으니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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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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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수시점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당분간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시세 및 전망은 개인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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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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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5%이내 인상 금액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4억5천을 보증금 1억 월세로 전환 하면서 5% 인상시 월세는 1,552,083원 입니다.요즘 기준금리가 자주 바뀌고 있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월세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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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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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형 원룸이 부동산앱에서 경매 종결이라고 표시돼있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진행된 호실이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해당 호실인가요?보통 세입자 모르게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을텐데요.그리고 3개월이면 경매가 진행중에 임대차 하신것이라는건데 질문자님 호실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그리고 전입신고는 보증금 지키려면 반드시 하셔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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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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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전세, 월세 포함) 꼭 확인해야하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실 소유자 맞는지의 여부등기사항증명서로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등의 여부가 없는지 여부다가구라면 나보다 이전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여부부동산 통해서 하시는거면 부동산에서 내용에 맞게 설명해주실 거에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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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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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이부분으로 인해 갱신계약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퇴거 통보후 3개월뒤에 퇴거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나 일부 부동산들에서도 갱신청구에 의한 연장은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여기 달리는 답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일단 법은 저러하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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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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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대체로 그냥 대놓고 사기치는 나쁜 놈들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세사기는 후자쪽이 많습니다. 후자쪽에는 무리한 갭투자자의 물건과 신축빌라의 물건이 많은 편입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 수준에 달하는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리고 모든 돈은 등기상 소유주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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