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수줍은베짱이267
수줍은베짱이267

장기수선충당금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못받나요?

월세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받으려고했더니 집주인이 그건 안줘도 된다고하면서 못주겠다그러는데 못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당연히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충금은 계약 당시 납부주체에 대해 다른 말이 없었으면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들어 반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만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하였다면 만기시에 정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의 관리비 명세서에 납부하였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를 하고 있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담금 총납부내역을 뽑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총금액을 돌려받거나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받거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