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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조정 요청?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질문자님이 세입자이시라면 요청은 임대인에게 하는것을 말씀 하시는것이겠지요?현재 내 보증금보다 전세 호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재계약하자고 요청했을때 받아 줄 가능성은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물론 그 차액이 크고 현재 질문자님이 퇴거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면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기전 6~2개월까지가 갱신계약에 대한 협의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니 그 기간 사이에 말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잘 협의하시어 좋은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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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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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하려 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나 신고 해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한번더 떼어 보시는 정도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증액하신 부분이 있으면 확정일자만 다시 한번 받아 주시면 좋습니다.계약서는 이전 계약에서 OO원 증액된 연장 계약이라는것을 명시 해주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의 명시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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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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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트러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말이 잘 안통하는 분을 만나면 서로 피곤해지는데 안타깝네요.먼저 장판과 벽지등은 소모품으로 고의에 의한 훼손등이 아니고 단순히 가구 올려둔 흔적으로 배상까지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물론 그렇다고 해도 집주인이 우기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때 그 부분을 제하고 줄 가능성이 큰 임대인 같습니다.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로 돈을 돌려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선 소송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용이나 스트레스 대비 실익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내키지 않으시겠지만 나의 목적(보증금의 전액상환)을 위해 잠시 몇마디 맞춰주고 최소 금액정도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때에따라선 아쉬운소리 우는소리 죽는소리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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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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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 청약이 목표인데 제 계획 좀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보니 이미 청약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신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청약 가점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청약은 통장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통한 가점으로 결정되는데 부양가족수 한명한명이 점수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신혼부부 특공등에도 아이는 최소 한명정도는 있어야 되는 요즘인것 같구요.청약으로 올인하시려면 집 하나를 먼저 매도 하시고 무주택 기간을 늘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자녀계획도 있으시면 청약 시점에는 아이 한명정도는 있는것을 추천드립니다.잘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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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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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소유자가 직접 올리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피터팬 플랫폼을 통해서 등록 가능하고 등록시 만원가량이 비용이 발생합니다.유지 기간은 한달동안 노출됩니다.추가로 부동산들도 네이버에 올릴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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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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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계속 지내려고 하는데 또 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말없이 지나가면 이전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되며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상태에서 나갈때 퇴거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에서 임차인이 따로 해야할일은 먼저 연락을 안하는 일 정도 밖에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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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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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 20일전에 나간다고 하면 이사비. 복비를 달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몇일 일찍 나가는것이 고마운 부분은 맞지만 그걸로 이사비등을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주인의 실거주 목적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실거주 사유로 집을 빼달라고 한것에 대해 조금 일찍 집을 뺀다고 해서 이사비까지 요구할만해보이진 않습니다.질문자님도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부분 성의표시를 한것으로 보이니 세입자의 요구에 추가로 응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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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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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거래 금액도 85조원정도로 거의 10년 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 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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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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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시 층을 올리는 것과 1층으로 넓게 짓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용발생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용만 봤을때는 층을 올리는것이 훨씬 더 듭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토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내 토지가 100평이라고 100평에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50~60% 정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그거 다 채우고도 모자라니 위로 올리는것입니다.또한 위로 올리는것도 무작정 올릴 수 있는게 아니고 100~200%등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이왕 건물을 지을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건폐율)과 쌓을 수 있는 면적(용적률)을 가급적이면 다 챙겨서 짓는게 나중을 생각했을때도 훨씬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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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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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고 새로운곳으로 이사가는데 주소이전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 세를 주고 나가시는거면 전입을 빼는것의 시점은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다만 새로 이사가시는곳이 자가가 아닌 임대를 해서 가는것이라면 그쪽에 이사를 가는날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니 이사가시는날 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자가로 이사를 가시는것이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만 빼시면 됩니다.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30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하니 임차인이 하는데 이 부분은 계약할때 만나서 서로 누가 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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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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