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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1.13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는 전부 대리계약 가능한가요?

부동산 거래의 다양한 방법에서 집 주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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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효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물론 전세 ㆍ월세의 임대차계약도 얼마든지

    대리권을 위임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특히 매매의 경우는 중요)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적법한 서류를 지참하고 대리계약이 가능합니다.

    주인이 어느정도 범위까지의 대리권을 주었는지에 따라 계약만 할수도 있고 돈까지 받을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리 계약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 부동산 중개 거래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날인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으로 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본인과의 통화 확인, 보증금의 본인 명의 통장 입금 등을 통해 더욱 유의합니다
    이렇게 진행한 대리 계약이라면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에 대리인은 가능합니다. 단, 정상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위임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도장, 위임장, 위임용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이 계약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인터넷에 양식 나와 있구요 위임인 인적사항 대리인 인적사항 어떤 것을 위임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시고 인감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