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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노랑이22.08.17

전세를 구할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올경우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다른지역에 있어 대리인이 계약하는경우가 있나요? 만약 대리인이 오게될경우에는 확인해야할 사항이 어떤것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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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맺을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

    우선 대리인이 거래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 정도입니다. 발급한 지 오래된 인감증명서라면 새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2.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인감증명서 용도가 부동산 계약을 위한 용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3. 대리인 신원 파악

    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음을 합법적으로 증명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신분증사진과 얼굴 대조 확인함), 도장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 계약시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사실 잘 안가지고 옵니다.

    계약 전에 꼭 지참해달라고 하세요. 지참하거나 계약 안한다고 하거나 할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입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 계좌로 하시고 계약시에 전화통화등으로 소유주와 계약 내용에 대해 통화 하도록 하세요.

    부동산에 그렇게 말하면 준비 해주실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힘했다는 위임장과 위임장에 찍힌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집주인이 오지 못한 사유등을 물어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대화내용은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및 설명도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꼼꼼히 듣고 이 내용 역시 전부 녹음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영상통화나 일반통화를 하셔서


    주민등록과 동일인인지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