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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4.01.23

부동산서 전세계약서 작성시 대출자 본인 아닌 대리인이 갈때 준비사항?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자 본인 시간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전세계약서를 쓰러갈때 필요서류가 어떻게될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대리인이 전세 계약하러 가는것 자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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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본인이 못오고 대리인이 오실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원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그집으로 대출을 받을때 그때 계약자가 은행 대출상담받아보시고 필요서류제출하시고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임장만으로는 대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거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아닌자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대리인 제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을 신정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있으면 되나, 서류 세부사항이나 필요기재사항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위임장: 대리인에게 계약 과정을 일임한다는 증빙입니다.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3 임대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일 경우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대인 성명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3 임대인 연락처

    4 임대인 주소

    5 전세계약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

    6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연락처/관계 등)

    7 위임 내용

    8 위임 일자

    9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할 것)

    위임 내용에는 계약의 어느 범위까지 위임하는지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본 주택 임대 계약 과정의 일체를 위임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