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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칼퇴하는오동나무
집주인이 해외거주
부모가 대리인으로 계약
근저당이나 대출없음
진금치를 때 부모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완서류나 그런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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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등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령 가족이 위임을 받은 경우라도 입금을 제 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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