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질문입니다.대리인과 계악할때 주의사항

집주인이 해외거주

부모가 대리인으로 계약

근저당이나 대출없음

진금치를 때 부모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완서류나 그런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등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령 가족이 위임을 받은 경우라도 입금을 제 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