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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겸손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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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까지해야하나요?

부모님 대신 대리인으로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부모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서 갑니다만 이걸 공인중개사나 다른분께 주고 와도 사고가 없을까요?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넘긴다는 것이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 계약시 은행에 내야한다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대신, 계약 체결 시에 부모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상대방이 위임장의 내용과 인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계약을 위해 은행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전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