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연5%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보증금증감청구권이라고 하는걸 보면 감액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도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도 약정 월세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할 사안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감액 요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합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할때 지금의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중개보수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기에 감액을 받아들여 반환하는경우도 있고 그 금액의 이자비용을 역으로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하는 임차료가 시세보다 높다면 감액 요구도 가능합니다.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이지 일방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 증액 제한도 임차인이 증액 자체를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5%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고요. 만약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동일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으로 10%도 인상 가능합니다.
역으로 감액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의 5% 상한이 정해져있는 것이지 무조건 5%인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시세에 따라 전세가격등이 하락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