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이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연5%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보증금증감청구권이라고 하는걸 보면 감액도 가능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도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도 약정 월세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할 사안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감액 요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합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할때 지금의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중개보수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기에 감액을 받아들여 반환하는경우도 있고 그 금액의 이자비용을 역으로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하는 임차료가 시세보다 높다면 감액 요구도 가능합니다.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이지 일방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 증액 제한도 임차인이 증액 자체를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5%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고요. 만약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동일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으로 10%도 인상 가능합니다.

      역으로 감액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의 5% 상한이 정해져있는 것이지 무조건 5%인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시세에 따라 전세가격등이 하락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