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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감액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감액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감액까지 얻어낼수있느냐가 관건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를 감안하여 임대인과 감액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두분이 합의하에 이를 정하여야 하기에 합의하는과정이 중요해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실거주나 몇가지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에 임차인에게 더유리한 면이있습니다. 즉 법률에서 말하는 최대5% 증액은 한도를 정해놓은것이지 꼭 필수적으로 5%을 올려줘야 하는 조항은 아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인분과 감액에 대하여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드리냐는 별도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 비용도 있구 등등 감안해서 보증금 감액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돌려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시세에 맞게 감액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것에 응하느냐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만약 감액에 협의하지 않아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오히려 집주인도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세대로라면 아마 많은 집주인들이 응해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세입자가 그대로 있어 주길 바라는 집주인이 많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