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감액 가능 여부
전세대출 조건(ex.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2억 이하여야함) 등의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현 시세보다 전세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ex. 현 시세로 전세 2억 5천이지만 위 조건땜에 1억 9500으로 합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계약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떄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세가 위와 같더라도 두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거래금액을 조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라면 시세보다 낮은 조건에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지 어떻게 설득을 할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금으로 조정을 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전세대출은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감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을 현 시세보다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일부 대출 요건이나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을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전세대출 조건(ex.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2억 이하여야함) 등의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현 시세보다 전세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ex. 현 시세로 전세 2억 5천이지만 위 조건땜에 1억 9500으로 합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세보증금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낮추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비중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감액이아니라 전세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이라면 감액하는 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합의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낮게 설정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협의를 잘해서 감액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시세대비 너무 낮은 금액의 경우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므로 시세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여 계약을 하는 방법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소폭 전환하는 방법으로 서로간에 조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