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경우에 보증금 감액 청구 할수 잇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저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에
보증금을 올리지 않겠다 라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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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과 같이 계약존속중에만 제7조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은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