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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23.02.23

전세 보증금 금액을 낮추고 계약갱신권 사용.. 이게 가능한가요?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했으면 하는데

너무 낮추면 저도 힘들거 같아서.. 그냥 이사가시는게 나을거 같구요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를 세입자가 하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을 낮추면서 계약갱신권 사용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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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부동산 주택시장의 하락장에서, 전세시장에서의 감액 재계약이 대세인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주변시세에 따라, 감액을 협의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감액의 한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있어 감액, 증액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인상의 경우라면 보증금은 5%이내 증액만 가능하지만 인하의 경우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조문에 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악법답게

    증액은 5%가 상한

    감액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감액한체로 갱신권청구 가능은 한데

    쌍방협의가 되지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가격은 5% 이상 올리지 못하는것말고는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및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낮추면서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합니다.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1. 갱신청구권은 2년 더 살수 있는 청구권이고

    2. 우선은 전세금 증액,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3. 다만 법에서 증액시 5% 상한을 걸어둔 것이라 하한으로 감액은 상관 없습니다.

    서로 전세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