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계약서 특약에서 퇴거일자 조정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임대인과 곧 기존 1억8천만원 전세에서 1억 5천만원으로 감액 재계약 예정인데 감액 금액을 대출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나 기타 대출 등을 두루 알아본다고 하는데, 합의한 일자에 감액 금액 3천만원이 제 때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인인 저희는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인 측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국세, 지방세의 미납, 체납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국세, 지방세의 미납,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 해제 후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거 기간을 넉넉히 3개월로 잡는다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특약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명확하고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작성한 초안은 아래와 같고 퇴거 기간 요구 내용이 다소 애매한 것 같아서요.
"- 전세보증금 감액분 금 삼천만 원정은 2024년 x월 x일까지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위반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퇴거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퇴거일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다.
- 임차인 계좌정보: xx은행 xx-xx-xxx 예금주 xxx
- 미납,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퇴거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퇴거일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잘쓰셨고 특약사항이 잘지켜지지 않을시에는 해지하는 조건임.
임차인의 퇴거일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로 조정할수있다는 내용을 한번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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