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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파랑철

25.02.2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이상 증액 가능한가요?

만약 재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힙의하에 5%이상으로

예를들면 10%로 증액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다른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면 5퍼센트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5%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