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이상 증액 가능한가요?
만약 재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힙의하에 5%이상으로
예를들면 10%로 증액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다른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면 5퍼센트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5%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