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이후 2년뒤 다시 재계약을 할때는 인상율이 5% 이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시 인상율은 5% 가 최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