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이후 2년뒤 다시 재계약을 할때는 인상율이 5% 이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시 인상율은 5% 가 최대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이후 2년뒤 다시 재계약을 할때는 인상율이 5% 이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시 인상율은 5% 가 최대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은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5%내 인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혹 더높게 계약을 했다면 초과되는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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