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프로이상인상시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서로 협의하에 5프로이상 인상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임차인도 중간에 나갈계획이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원하는데 5프로이상 인상되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시 무효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5%를 넘어선 비율에 대해서 무효라고 볼 것이고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