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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종다리92
완강한종다리9222.06.17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프로 이상 인상하면?

안녕하세요!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갱신청구권을 쓰려고하는데

사정이이있어 5프로 넘게 인상을 원하는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거주중이라

세입자분도 오케이 해서5프로 초과하여 인상해 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생길까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프로 초과분은 나중에 세입자가 원할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고하는데

전세금은 만료기간에 어차피 다 돌려주잖아요 ? 혹시 다른추가비용을 반환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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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한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 5%초과분에 대한 약정 역시 초과된 범위내에서는 무효로, 이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 외 다른 비용을 반환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