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전세 2년 차 재 계약 시점이 다가올 시 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 인상액 상한이 5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무조건5프로는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의견불일치경우 법적도움까지갈수있으니 상식적인선에서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조건의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5%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인상은 할수 없습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차조건 변경은 합의에 따라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시보다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면 오히려 인하조건으로 합의가 되는게 일반적이고 반대로 입주시보다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법에 따른 상한제한 5%이내 인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5%는 무조건이 아니라 상한선이며 최종 인상률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강제할 수있는 구조가 아니라 협의가 안되면 기존 조건 유지 또는 분쟁조정 절차로 가게되는 흐름입니다.
전세 2년 차 재 계약 시점이 다가올 시 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 인상액 상한이 5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통상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 조세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무조건 5퍼센트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퍼센트는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일 뿐이며 구체적인 인상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시세 변화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을 통해 적정 증액 수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5퍼센트 인상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필요한 최댓값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첫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만일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원한다면 인상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실거주이고 만일 계약갱신청권으로 2년 더 거주를 한다면 재계약 완료가 되면 그 때부터는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5% 인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는 최대 상한일 뿐이고, 금액은 세입자와의 협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는 5%을 인상하고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며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5%한도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인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은 5%가 최대 상한선이며 무조건 인상을 할 순 없습니다 세입자와의 협의가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이내 협의 결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5% 인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하용하는 최대 한도가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