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5% 보증금, 월세 각각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만료되어
갱신요구권 행사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계약금액에서
보증금 5% 인상,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기존 보증금 10,000,000원 >> 10,500,000원
기존 월세 700,000원 >> 735,000원
이렇게 각각 5%씩 올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료 인상 한도는 전체 임대료 기준 5% 이내이므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기존 대비 총액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5% 증액에서 5%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합니다.
만약 월세만 올릴 경우는 보증금의 증액분을 환산하여 월세쪽으로 붙일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올릴 경우는 5%보다 살짝 높은 %로 증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서 각각 5%씩 인상할 수 있는데, 보통은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인상분과 합산하여 올리게 됩니다. 5% 적용시 월세는 736,875원이 상한치가 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임대료 계산은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 및 월세 모두 5% 상한선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5% 인상에 협의를 하신다면 보증금 및 월세 모두 5%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만료되어
갱신요구권 행사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계약금액에서
보증금 5% 인상,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기존 보증금 10,000,000원 >> 10,500,000원
기존 월세 700,000원 >> 735,000원
이렇게 각각 5%씩 올리는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이 최대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인상율도 보증금 또는 월세 5% 이지 각각 5%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은 기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 인상 (가능), 월세: 70만 원의 5%인 3만 5천 원 인상 가능한 것으로보증금 1,050만 원 / 월세 73.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한도 내의 정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각각 인상이 가능한지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내용 중"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시 기존차임 등의 5%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증액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임차인에게는 이를 '협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5%는 아닙니다: 5%는 증액할 수 있는 최댓값(상한선)일 뿐입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을 때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수치이며, 만약 주변 시세가 오히려 떨어졌다면 임차인은 인상을 거절하거나 더 낮은 인상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차임의 인상은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서는 보증금·월세를 각각 5%씩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산한 전체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결과적으로 그 한도에 딱 맞아 허용되는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조건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인상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5%인상은 임차조건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보증금에서도 5%, 월세에서도 5%인상을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은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추가하기 떄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5%인상에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가 실제 5%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경우 1000/70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5%인상이 실제 월세는 736,800원정도로 전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겠다고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료 증액은 각각의 항목(보증금과 월세)마다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5%씩 올리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월세는 70만 원에서 73만 5,000원으로 각각 5%씩 정확히 계산되어 있네요. 이 역시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를 지킨 것입니다.
다만, 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라서, 실제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해서 더 낮은 비율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꼭 계약서에 기록해 두는 게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이내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